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에 상한을 두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자나 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자신의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액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 제가 가벼운 감기에 걸려 병원에서 처방을 받고 8,000원을 결제했다면, 이 8,000원이 본인부담액입니다.
물론, 당초에는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8,000원을 제외한 금액은 건강보험료에서 처리됩니다.
하지만 희귀질환과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 등의 환자들에게는 본인이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가 본인부담상환제입니다.
1️⃣ 대상자 및 조건
1.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2. 조건: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보험 적용되는 부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여기서 "본인 부담 의료비"란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 중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적용 범위
1.급여 항목: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나 처방을 말합니다.
2. 비급여 항목 제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성형수술, 고가의 비급여 검사, 병실 차액,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병실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예외 및 주의사항
앞서 잠깐 설명했듯,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비급여 항목: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상한제 대신 별도의 지원 제도가 적용됩니다.
2️⃣ 중복 지원 불가
- 다른 제도나 보험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 이미 지원을 받았다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특수 상황
- 장기 입원이나 고액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조기에 상한액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단과 미리 상담하여 최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한액 구간 및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10개의 구간으로 나눠지는데, 정부에서는 매년 8월에 소득구간 1순위 부터 10순위까지 발표합니다.
2024년도 소득분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4년도 | 1분위 저소득 10분위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요양병원 입원120일 초과 | 138만원 | 174만원 | 235만원 | 388만원 | 557만원 | 669만원 | 1,050만원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이하 | 87만원 | 108만원 | 167만원 | 313만원 | 428만원 | 514만원 | 808만원 |
예시 1: 저소득층 (1분위)
한 해 동안 A씨가 본인 부담 의료비로 총 15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가 속한 소득 구간의 상한액이 87만 원이라면, 150만 원 중 87만 원을 초과한 63만 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예시 2: 고소득층 (10분위)
B씨는 고소득층으로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B씨의 소득 구간 상한액이 808만 원이라면, 1000만 원 중 808만 원을 초과한 19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4. 환급금 조회
우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하단에 '환급금 조회/신청' 을 클릭해 주시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 카톡이나 네이버 등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2. 저는 환금받을 금액이 없어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지만, 환금받을 금액이 있는 분들에게는 청구기간과 금액이 표기되어 나옵니다.
이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정보입력란이 나오는데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5. 의료비 환급금 지급일
의료비 환급금은 계좌 정보를 등록한 후 일반적으로 2일 이내에,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입금됩니다.
다만, 공단에 납부해야 할 체납된 보험료, 연체료, 강제징수비(체납처분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먼저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환급됩니다.
6. 의료비 환급금 소멸 시효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기간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 : 소멸시효는 환급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급 대상이 된 의료비가 최종 확정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3.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급금을 청구하거나,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 내에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추가 정보 및 문의
1.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세한 내역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이미 부담한 의료비, 환급 예상 금액 등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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