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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3분 안에 확인)

by lifegate 2024. 6. 6.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 갱신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누구나 주기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받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및 사진, 그리고 경찰서 방문 수령 등 애매했던 정보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럼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 갱신 주기

 

 

자동차 면허를 땄다고 해서 면허증을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종 운전면허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2종은 10년 주기로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년의 기간 산정 기간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입니다.

 

만약 내가 2014년 8월 1일에 운전 면허증을 땄다면 이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202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1️⃣ 1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위의 설명 참조)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위의 설명 참조)

2️⃣ 2종 운전면허

  •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
  •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3️⃣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 갱신

 

 

2.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1️⃣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2️⃣ 2종 면허(갱신)

  •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3️⃣ 대리인 신청

      ✅ 건강검진내역서 제출시 신체검사 대체

  • ✅  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가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준비물
1종(적성검사)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쵤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2장,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2종(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쵤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2장,
수수료

 

 

3.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1️⃣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2️⃣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4. 운전면허 갱신 방법 1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우선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자신의 거주지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장의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크게 거주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30분 안에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지만,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신청(강남경찰서 제외)과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경우 2주 정도 소요되니 스케줄에 맞쳐 발급을 받으세요.

 

✔️ 개인적으로는 거주지 근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빠르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전면허 갱신

 

 

5. 운전면허 갱신 방법 2 (온라인 신청)

 

아래와 같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가셔서 운전면허증(모자일)발급에서 자신의 면허증에 맞게 1종과 2종을 선택하여 절차대로 진행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면허갱신을 하더라도,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시험장을 방문(온라인 신청시 수령장소 지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단순히 신청과 사진 등록을 미리하여 대기없이 당일 수령할 있다는 편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고 갱신된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존 면허증을 챙겨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운전면허증 갱신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로 가셔야 합니다.

 

 

 

 

 

 

1. 안전운전 통합민원 방문하셔서 인증해 주세요.

안전운전 통합민원 방문하셔서 인증해 주세요



 

2. 1종 보통은 2종과 달리 '자기 신고서' 및 '건강검진 자료 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1종 보통은 2종과 운전면허 갱신 달리 '자기 신고서' 및 '건강검진 자료 조회' 절차가 있습니다

 

 

 

3. 적성검자 및 면허정보 확인 후 사진 추가로 가서 사진 파일 저장

적성검자 및 면허정보 확인 후 사진 추가로 가서 사진 파일 저장

 

 

 

4. 면허증 종류와 국영문 혼용 여부, 수령 방법 및 장소, 시간 선택

면허증 종류와 국영문 혼용 여부, 수령 방법 및 장소, 시간 선택

 

 

 

5. 결제까지 마무리 한 다음, 신청 내용 확인

결제까지 운전면허 갱신 마무리 한 다음, 신청 내용 확인

 

 

7. 운전면허증 의무 위반시 처벌

 

1️⃣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3️⃣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운전면허 갱신

 

 

8. 자주 묻는 질문 Q&A

 

Q. 2종 보통 면허인데 적성검사를 해야 하나요?

A. 2종은 적성검사가 없습니다. 면허갱신만 하면 됩니다.

 

Q.기존 면허증을 잃어버리면 갱신해야 하나요?

A. 재발급을 받으면 갱신된 면허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진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 3.5cm×4.5cm 탈모, 상반신, 무 배경, 6개월 이내 촬영된 컬러 사진

인터넷 신청시 - 가로 350, 세로 450 픽셀의 250KB 이하의 JPG 파일로 저장

 

Q.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방문하는 경우 사진을 또 챙겨가야 하나요?

A. 인터넷으로 미리 사진을 등록하셨다면, 기존 면허증만 준비해 주세요.

 

Q.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PC버전 ❌)

운전면허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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